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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3:48 경 목포시 원산로 145번 안 길 4 열린 교회 앞 도로에서 서해 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연산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오르막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를 보지 못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 경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03:48 경 목포시 원산주택로 3번 길 6 목포 공공 도서관 부근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산로 145번 안 길 4 열린 교회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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