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 교차로 부근 하나은행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근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2 면, 26 면, 2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3.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