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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1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05,448원과 위 돈 중 58,485,490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전부...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9.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의 ‘나눔 오토리스 대출신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65,094,540원을 지연배상율 연 24%, 상환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줌 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함 0 그 후, 피고 회사는 2016. 4. 15.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6. 8. 3.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기준 연체금액은 원금 58,485,490원,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8,219,958원임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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