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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112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16,250,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에 2010. 4. 7.자 3,900만 원 대출금 채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음 0 즉, 원고는 2010. 4. 9. 피고 회사에 6,100만 원을 기간 1년, 이율 연 8.8%,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 대출’이라 칭한다), 당시 피고 B, C는 위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함 0 원고는 2010. 4. 30. 재차 피고 회사에 4,900만 원을 기간 1년, 이율 연 8.8%, 매월 408만 원씩 원리금균등상환 하되 마지막 월에는 412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2 대출’이라 칭한다), 이때에도 피고 B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피고 회사는 2011. 4. 8. 이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 0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0,769,490원의 공제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2011. 1. 13.에 이르러 이를 원고 채권과 아래와 같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함 - 우선 2010. 4. 7.자 대출금 원금 3,900만 원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잔액 21,769,490원(= 60,769,490원 - 3,900만 원)을 2010. 4. 30.자 대출 잔액 중 21,769,490원에 각 충당상계함 0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변제금액을 아래와 같이 충당함 0 그 외, 피고들은 이 사건 제소 이후인 2016. 6. 7. 및 2016. 8. 3. 원고에게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0 위와 같은 변제금액을 전부 대출원금에 충당하거나 반영한 대출잔액은 제1 대출은 1,350만 원, 제2 대출은 2,750,510원이 남게 됨 0 지연손해금은 제1 대출 상환 만기일 다음날인 2011. 4.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10호증, 변론의 전체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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