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는 13,045,865원과 위 돈 중, (1)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0 C은 2003. 3. 10. D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3. 10. 10.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E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갑 2, 변론 전체의 취지] 0 C은 2004. 8. 6. 연대보증인인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차85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9. 22. 확정됨[갑 2] 0 원고는 C의 대리인 지위에서 2005. 10. 11. 피고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와 E에 대한 4,000만 원 및 F에 대한 1,000만 원의 각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추심업무의 실무를 담당함[갑 11,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시 E에 대한 추심수수료율은 ‘0%’로, F에 대한 그것은 ‘10%’로 각 약정함 0 B은 2006. 4. 21. 원고에게 30만 원을 입금하였고[2016. 7. 4.자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그 외 원고는 2006. 7. 18.경 피고 회사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음 0 C은 2006. 10. 13. 사망하였고, 2015. 2.에 이르러 원고가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급명령상 대여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함[갑 7, 12] 0 피고 회사의 내부전산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입력되어 있음[피고 회사 제출의 2016. 4. 18.자 석명준비서 참조] 회수일자 회수금액 회수형태 환불일자 환불금액 환불형태 추심 수수료 2005. 11. 28. 5,000,000 채무자 의뢰자 2005. 11. 28. 5,000,000 전액환불 500,000 2006. 5. 30. 3,000,000 〃 2006. 5. 30. 3,000,000 〃 300,000 2006. 11. 30. 30,000,000 〃 2006. 11. 30. 30,000,000 〃 3,000,000 0 피고 B은 2008. 1. 18. 피고 회사에서 해촉되어 타사로 이전함[변론 전체의 취지] 0 피고 B은 2011. 4. 11. 원고에게 470만 원을 2011. 5. 15.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함[갑 6]
2.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