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군포시 D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7. 10. 11. 원고에게 공사대금 1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0. 1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⑵. 원고는 2017. 11.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59,500,000원(145,000,000원 부가가치세 14,500,000원) 중 9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크레인 장비 사용료 5,280,000원 및 피고가 주장하는 변경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인정하는 1,8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54,42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017. 12. 19.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8,65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7. 12. 19.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8,65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기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위 정산약정이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