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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01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6.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산3, 3-1 3-2, 3-3 부지의 토목공사{토공, 옹벽, 보강토벽, 식생블럭, 흉관(배수로) 전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차 공사(위 산3, 산3-1에 대한 토목공사)와 2차 공사(위 산3-1, 3-2, 3-3에 대한 토목공사)로 나누어 도급받기로 하면서, 1차 공사의 공사대금은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14. 12. 6.부터 2015. 5. 20.까지로 하고, 2차 공사는 인허가 취득 후 60일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며, 묘지 및 벌목은 피고가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7.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산3 지상의 도로포장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및 위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차 제외 공사금액 :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수령금 외 잔액 : 145,000,000원 약정내용 ⑴ 2차 제외 공사금액 중 잔액 일부금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5. 11. 5.까지 완료하고, 1차분 토목공사(허가분) 완료 이익까지 지급한다.

이후 잔액은 2차 공사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공사 완료 후 1,000만 원을 2차 공사금액과 합하여 지급한다.

단, 2차 공사의 착공일(예정)에 공사시작이 불가피하여 공사가 늦어지거나, 발주자가 진행하지 않을 경우 2,500평 중 미착 공사분은 마무리한다.

(식생블럭 잔토정리 하수 오수관매설 등) 2015. 11. 30.까지 나머지 잔액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⑵ 계약된 내역 중 미시공된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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