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 태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경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가 태경종합건설에게 보령시 C 소재 A종교단체B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와 태경종합건설은 세무관청에는 공사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태경종합건설에 지급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착공일 2012. 9. 1., 준공예정일 2013. 2. 15., 하자보수보증금 39,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및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각 1/1,000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선급금 10%를 지하터파기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기성금은 매월 기성율에 의하여 지급하며, 준공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태경종합건설은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1. 25.부터 2013. 2. 5.까지, 지체상금율 1/10,000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선금은 14,500,000원, 기성금은 월 1회, 준공금은 건축주 지급조건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도 2013. 10. 22.경 완료되어 피고가 2013. 10. 31. 관할 보령시장으로부터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었다. 라.
원고는 2013. 11.말경 태경종합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과 물량 증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