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지상 건물 E, F호 스튜디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4.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6. 5.경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7. 6.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10.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시작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1억 4,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더한 공사대금 1억 5,675만 원(= 1억 4,250만 원 1,425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1억 1,150만 원과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597만 7,000원을 공제한 3,927만 3,000원(= 1억 5,675만 원 - 1억 1,150만 원 - 597만 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최초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1억 원을 넘을 것 같지만 최대한 1억 원에 맞춰 보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공사 도중 1억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고 하여 피고는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는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가 공사 완료 후 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구하여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만, 피고의 배우자가 하자 보수 완료 시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을 뿐이나, 원고가 무리한 주장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