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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6 2020가합36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갱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훼손되었으므로 원상 복구비용 상당액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동시 이행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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