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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가단535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6. 피고와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의 2층 140.48㎡ 중 202호(46.6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500만 원을, 2013. 4. 30. 7,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해지통지로 2018. 3. 2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동시이행의무인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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