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7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8. 초순 17: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미용실 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부 속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현금 2,000원을 몰래 꺼내 절취하고,

2. 같은 해

8. 중순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장부에서 같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현금 3,000원을 몰래 꺼내 절취하고,

3. 같은 해 10. 31.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장부에서 같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000원을 몰래 꺼내 절취하고,

4. 같은 해 11. 30. 19:00에서 19:5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장부에서 같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 절취하고,

5. 2011. 12. 초순 21:00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1동 321호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석함에 들어 있던 18k 목걸이와 18k 귀걸이를 꺼내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절취하고,

6. 2012. 2. 초순 1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껌을 몰래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후 6회에 걸쳐 현금 35,000원과 시가미상의 18k 귀걸이와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