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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83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0. 12.경 D와 사이에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실내골프연습장 330㎡(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5. 21. D와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청도군 E 창고용지 568㎡, F 창고용지 778㎡ 중 331/778 지분 및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7.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5. 7. 10.까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2016. 5. 1.자 기준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118,724,000원(= 유형재산 감정평가액 71,324,000원 무형재산 감정평가액 47,400,000원)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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