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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8나27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 10행 중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을 제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0, 13, 14, 1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3) 손해배상액의 산정”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한”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 내지 5행 중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한 2017. 10. 20. 기준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이 43,327,000원(= 유형재산 16,250,000원 무형재산 27,077,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은 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한 2017. 10. 20. 기준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이 43,327,000원[= 유형재산 16,250,000원(= 시설장치 11,750,000원 비품 4,500,000원) 무형재산 27,077,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10, 13, 14호증의 각 영상, 제1심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비품 4,5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반출하여 동종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2019. 5.경 강원 홍천군에서 ‘F’ 음식점을 다시 개업한 점, ② 이 사건 상가는 붕괴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지붕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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