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015.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제1종 근린생활시설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1,8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12. 1.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0. 12. 17.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상호를 C,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1. 1.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12. 1.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5. 29. 및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및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피고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을 알려달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1. 23.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임차권 및 영업권 등에 대하여 권리금액을 80,000,000원으로 정한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015. 11. 30. 기준 77,218,000원(= 유형재산 감정평가액 27,592,000원 무형재산 감정평가액 49,626,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