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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63223
손해배상청구(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2017.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케이티아이디씨 주식회사(이하 ‘케이티아이디씨’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E 외 4필지 소재 F건물 206호 내지 2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경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0. 1. 19.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재차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에 ‘G’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는 D로부터 2009. 2. 27. 피고의 조카인 H 명의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제15호증 계약서상 208호는 빠져있음)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로부터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09. 3. 1.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크린골프 기계를 교체하는 등 내부공사를 한 후 2012. 7. 1.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I 명의로 201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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