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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5 2017누12610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처분의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B에 본점을 두고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 E(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가 부착된 차대번호 D 현대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영등포구청장은 2014. 8. 5. 피고에게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ㆍ등록 관련 범죄처분 통보된 차량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피고 관할로 양도ㆍ양수된 차량으로 조사되어 이첩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 첨부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인허가관련 범죄처분 통보서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1: 공소사실]

4. 피고인 F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기초사실 2004. 1. 20.경부터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업종별로 공급기준을 고시하여 왔는바, 위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증차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차량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급기준 고시 상에서 한 차례도 공급이 허용되지 않았던 불허 대상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급기준 고시의 하위 규정인 국토교통부의 허가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허가관청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관련 업무에 미숙한 공무원에게 위 지침을 제시하며 트랙터를 증차하였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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