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정부는 한정된 화물 수송 물량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지나치게 많아 지자 경쟁 과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4. 21. 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 제로 전환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로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법률 제 7100호, 2004. 1. 20. 일부 개정, 2004. 4. 21. 시행) 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기준에 맞아야 하고, 위 허가의 권한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다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 위임하고 있다.
한 편 국토 교통부는 2004년 경부터 매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를 제ㆍ개정하여 왔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증차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위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면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 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Bulk Cement Trailer, 이하 ‘BCT 트랙터’ 라 한다) 등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트랙터) 는 2004년 경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공급이 허용되지 않았던 증차 불허 대상 차량이다.
[ 범죄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등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