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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406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불안정해진 화물운수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4. 1. 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증차(공급)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탱크로리 등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나 일부 특수자동차(트랙터 등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증차가 허용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증차가 허용된 탱크로리를 구입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매매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트랙터를 불법적으로 증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증차)를 받아야 하고,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로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다음 증차가 금지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번길에 있는 장성군청 1층 민원실 문서접수계에 탱크로리 8대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탱크로리 8대를 구매한 사실이 없고, 향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탱크로리로 허가를 받은 다음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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