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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749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 C은 2008. 4. 18.경 피고의 배우자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영농조합법인에 403,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투자금 속에는 C의 피고용인인 F이 C을 통해 투자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 후 E영농조합법인은 원고와 C에게 2010. 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8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C은 돌려받은 투자원리금 중 F의 몫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F은 C을 형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3. 10.경 수사기관인 울산지방검찰청이 E영농조합법인이 보유 중인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라.

E영농조합법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고소인인 F과 합의하는 문제도 아울러 논의되었다.

마. 그 과정에서 2013. 11. 14.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4. 3. 30.로 정하여 70,000,000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다.

바. 위 차용증 작성 다음 날인 2013. 11. 15. C은 F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 원고는 2013. 11. 18. 자신 소유의 김해시 G아파트 804동 16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 그 후 F은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C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자. 원고는 2014. 4. 25.까지 F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원고, 피고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처인 D의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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