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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07호에 있는 환경설비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E영농조합법인이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주식회사 G가 시공한 H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공사의 책임자이다.

E영농조합법인은 2011. 6.경부터 주식회사 G에 폐수처리를 위탁하여 폐수처리를 하던 중, 장비 노후 등으로 폐수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2. 10.경 피해자 경남 고성군에 E영농조합법인의 폐수처리시설 보완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해자 경남 고성군은 2013. 6. 10. 사업기간을 “2013. 6. ~ 12.”, 사업비를 “1억 8,000만 원, 군비보조 60%(1억 800만 원), 자부담 40%(7,200만 원)”, 사업량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 1식, 슬러지 여과장치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기한을 “2013. 6. 21.”로 정한 H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 지원계획을 E영농조합법인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피해자 경남 고성군이 정한 보조금 신청기한인 2013. 6. 21.까지 E영농조합법인이 그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부담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누락시킨 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후 MPS 탈수기 설치를 재하도급 받을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25.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E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G와 사이에 MPS 탈수기를 1억 8,000만 원 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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