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에게 변제기를 2013. 2. 12.까지로 정하여 2012. 11. 14. 100,000,000원, 2012. 11. 22.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에게 위 가.
항과 같이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E 발행의 150,000,000원 약속어음 1장 및 10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피고 D은 2012. 11. 13. 소외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 차용금채무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의 의사로 2013. 2. 12.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 11.경 소외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소외 주식회사 E 및 피고들은 원고의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 차용금채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한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