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2. 전제사실 J는 2007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인 K 일원 약 1,721,000㎡에서 I인 피고인의 대표적이고 핵심 공약인 ‘L’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2. 21. 국토교통부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3. 12. 5.에 제1차 심의를, 2013. 12. 19. 제2차 심의를 각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 12. 24. I인 피고인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심의결과는 L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① 사업의 실현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안을 조정하여 제시할 것, ② 해제될 개발제한구역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단계적 개발계획(안)을 제시할 것, ③ 재원조달계획을 상세히 제시할 것, ④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⑤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J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위 국토교통부의 보완요구 사항을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고, 국토교통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