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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3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친구인 B로부터 B 소유의 충 북 음성군 C에 4 층 건물 1동의 신축 의뢰를 받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D 회사 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받고자 B의 허락 없이 피해 자의 건물을 포함한 4동의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대금 전부에 대해 지급 보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4. 경 충주시 E의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건물을 포함한 총 4동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대금 전부를 B를 포함한 건축주들이 연대하여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취지로 지급 보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지급 보증서의 대금지급보증 자란의 “ 성명 :B” 위에 미리 B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지급 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회사의 사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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