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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노111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재무 담당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므로 경영 성과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E의 진술, 재무 담당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O보다 5~6 배나 많은 성과 상여금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다른 임직원의 상여금은 명목대로 기장하면서 피고 인의 상여금만 명목을 가장하여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 받은 돈은 경영성과 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에서 “ 임원 보수지급 등에 관한 정관개정 및 임원 보수 등 지급규정 ”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F이 ‘ 임원 보수지급규정 등 제정의 건’ 이 의안으로 기재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에 날인을 하여 그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해석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보수 등의 지급은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문서 위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한다.

③ 연봉 계약서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연봉 계약서는 작성 일자가 2016. 1. 4. 이고 “ 연 봉 1억 2천만 원, 경영성과 금 4,0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6년도에도 위 연봉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종전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위 연봉 계약서는 명의 자인 F의 승낙을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항 “ 공 소사 실의 요지”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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