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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2노15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 이후 아이폰 메인보드 약 30여개 피고인은 원심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2012. 4. 9.자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아이폰 메인보드 30대를 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폰 메인보드 29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2개는 불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도 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5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2012. 12. 12. 구속되어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이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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