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10.08 2020노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신상정보등록기간도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당심에 이르러 종전에 부인하였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범행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유해업소의 운영이 금지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키스방을 차려놓고 18세의 청소년이 포함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함으로써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연령확인을 게을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