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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새 아이폰(속칭 ‘박스 휴대폰’을 의미함) 8대를 구입해 주겠다.”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및 26.경 기계 대금 명목으로 총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아이폰 메인보드 100개를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 메인보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통화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 아이폰 메인보드 일부를 피해자에게 공급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5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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