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189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 및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별다른 보수를 받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원심에서부터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의 선고유예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목의 ‘ 전기통신 공사업 법’ 은 ‘ 정보통신 공사업 법’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