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Y을 징역 2년에, 피고인 Z를 징역 1년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Y : 징역 2년, 피고인 Z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Y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상피고인 A와 합동하여 2013. 7. 12.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AN이 점유ㆍ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또는 그 부품(액정, 메인보드)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횟수 및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53,056,795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위 금원 외에도 피해자 회사가 원심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당심에서 상피고인 Z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Z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가 상습으로 상피고인 Y, AB과 합동하여 2013. 7. 12.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점유ㆍ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부품(액정, 메인보드)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A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개가량의 아이폰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