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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4노50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이어서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안으로 들어 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3. 6. 29. 이 사건 빌라 101호를 엿보기 위해 뒷마당에 들어갔으나 창문을 통해 101호를 엿보기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위 주거침입은 미수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 또는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속하는 곳으로 그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8349 판결 참조), ‘사람의 주거’인 한 거주자가 항상 현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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