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주거침입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9. 4. 30.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손위 처남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아파트 1층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E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반복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은 평상시 잠겨 있고, 이 사건 B 아파트 C동 주민이 각자 미리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열리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2019. 4. 30. 21:00경 이 사건 B 아파트 C동으로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며 주거지 방문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