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정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소재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C의 대표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폐비닐 약 50톤을 보관시설 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이 아닌 경북 성주군 D 외 2필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