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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12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일행이 현장에 도착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원심 증인 G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G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난 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작성의 수사보고에도 G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보니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들과 합의한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F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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