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22. 06: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17 세) 의 일행이 미성년자인데도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같이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자신을 넘어뜨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증인 G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G의 피해자가 넘어진 횟수에 관한 진술 부분에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위 진술의 불일치는 증인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