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10:15경부터 같은 날 10:21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거리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B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던 화분 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10:15경부터 같은 날 10:21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거리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턱,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화분 위에 짓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 B의 각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