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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3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원당로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다만 판시 일시, 장소에서 차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도착한 후 차 안 또는 차에서 내려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주유소에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에 진입하였고, 그 직후 주유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이미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F는 싸움을 말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 후 약 5분 뒤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유소에 도착한 이후부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당시 피고인이 원당로 소재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여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후 거기에서부터 위 주유소까지 음주운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F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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