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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4노6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E(대표 I) 및 F(대표 H, 이하 위 두 업체를 합하여 ‘특별활동업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특별활동 공급계약의 실제 공급가격은 보육아동 1인 당 영어 월 20,000원(만 3세) 및 월 30,000원(만 4, 5세), 레고 월 15,000원인바 위 각 금액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정하여진 것이고, 피고인은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사후에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활동 공급가격을 부풀려 고지함으로써 보육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보호자들은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특별활동비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보호자들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보호자들의 특별활동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원을 되돌려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걸쳐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특별활동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음으로 인해 보육아동 보호자들이 어떠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보호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특별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인 이른바 ‘실비’의 개념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2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기재되어 있을 뿐 각 구 영유아보육법 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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