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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4노65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실제로 각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사이에 ‘3세 1과목(G)’에 관하여 보육아동 1인당 월 15,000원, ‘4세 4과목(영어, H, G, 체육)’에 관하여 보육아동 1인당 월 50,000원, ‘5세 ~ 7세 5과목(영어, H, 과학, 미술, 체육)’에 관하여 보육아동 1인당 월 6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는바 위 각 금액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정하여진 것으로서 실제 공급가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사후에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4조 제3항 제6호에 정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보호자들은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특별활동비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보호자들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보호자들의 특별활동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원을 되돌려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걸쳐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특별활동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음으로 인해 보육아동 보호자들이 어떠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보호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특별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인 이른바 '실비'의 개념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2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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