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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9:08 경 경기 화성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하저 교차로 방면에서 무송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남, 55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있는 피해자 F( 남, 36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1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29세), 피해자 I( 남, 3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화성 시 남양 읍 무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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