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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43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35에 있는 도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335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도림 고가 차도 방면에서 성 락 주유소 앞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7 세)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운전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62 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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