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죄 피고인은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 하다고 하여 퀵 서비스로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심 원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F이 국방부 건설 관련 사업권을 받게 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BB에게 F을 통하여 평 택 미군기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공급하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BB으로부터 등록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F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 알선업자에게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