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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죄 피고인은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 하다고 하여 퀵 서비스로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심 원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F이 국방부 건설 관련 사업권을 받게 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BB에게 F을 통하여 평 택 미군기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공급하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BB으로부터 등록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F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 알선업자에게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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