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 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해
3. 2. 16: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맡겨 두어 택배를 통해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휴대전화 캡처사진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