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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8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단 81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호텔 앞에서, 일명 G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개 당 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2에 있는 KB 국민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위 G으로부터 전달 받은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I )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F 호텔 앞에서 G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G에게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보관전달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4. 경 전 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우체국 계좌 (K )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G에게 건네주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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