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단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고, 신분증 사본에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주민등록증 사본에 비밀번호를 적어 함께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