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16.자 업무방해(2018고합501) 피고인은 2017. 12. 16. 04: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여 방을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 어데갔노. 씨발, 죽여뿐다. 뭐 이런 대가 다 있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수회 때리며 쓰레기통과 휴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18.자 공연음란(2018고합502) 피고인은 2018. 3. 18. 11:1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F(36세, 여)에게 “사귀자.”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를 때려 달라.”라며 음란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3. 18.자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2018고합503) 피고인은 2018. 3. 18. 16:4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로 들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자해한 흔적을 보여주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진열대에 있는 물품을 흐트러뜨린 후 냉장고를 열어 소주 한 병을 계산대로 들고 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자 이를 지켜보던 손님 J이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