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9. 18.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9. 18. 23:5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남, 23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삼겹살과 소주 등 11,2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칠성파에 동생이 있는데, 부르겠다. 내가 교도소에서 3년 살다가 나온 사람이다. 씨발새끼, 어린 놈이 대드냐’라고 고함을 치며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고,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9. 19.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9. 19. 20: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파마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파마 비용 50,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했다’고 고함을 치며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마 비용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고,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