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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197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위 D아파트의 외벽 보수 및 도장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지급 등 사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유한회사 E에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위 D아파트 부근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유한회사 E의 이사인 G을 만나 “E 명의로 공사를 하고, 공사비에서 1,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말하면서 공사비 견적을 실제 5,800만원보다 1,000만원 부풀린 6,800만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입찰에 응하게 하였고, 그 후 실제로 공사를 낙찰 받은 유한회사 E에게 위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5.경 위 공사가 완료되자 유한회사 E의 이사인 H과 G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G은 공사비 지급 문제로 피고인들과 갈등이 생겨 이를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1,000만원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통화관련)

1. 도장공사 관련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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