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1] 피고인 A는 삼척시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은 2010. 3.경부터 삼척시를 상대로 위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수 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2011. 8. 17.경 삼척시는 ‘D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확충과 아파트 단지 도로의 열선설치 공사에 관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30,100,000원 상당의 자부담 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비를 시공업체에 선지급하면 삼척시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아파트 공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D아파트’의 주차장 확충과 열선설치 공사에 관해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E 운영의 (주)F이 이를 낙찰받자 위 공사를 삼척시의 보조금으로만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31.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에게"주차장 확충과 열선설치 공사는 삼척시의 보조금으로만 진행하여야 하니 총 공사비용을 3억 원 상당으로 하자.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총 공사비를 (주)F에 지급하고 삼척시로부터 3억 원의 보조금이 나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여야 할 130,100,000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돌려 달라.
"라고 요구하였고 E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날 총 공사비를 313,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F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