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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7 2011고단48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발주한 배관교체공사(총 공사비 39억5,000만 원)의 설계ㆍ감리자인 E의 대표자로서 2004. 3. 9. 위 입주자대표회와 설계ㆍ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F(주)의 대표자로서 2004. 4. 13. 위 입주자대표회와 위 배관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배관교체공사는 2004. 9. 6.경 최종 준공되었다.

피고인

B은 2004. 8.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G, 관리사무소장인 H 등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에게 “총공사비원가견적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대로 배관교체공사를 정확히 완성했으니 공사비 잔금 35억7,400여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감리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면, 총공사비원가견적서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계실 배관공사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견적서와는 달리 고가의 동관이 아닌 더 저렴한 스텐레스관으로 시공하는 등 그 공사비 차액이 27,654,936원에 이르고, 동횡주관 위생배관공사의 경우도 설계도면이나 견적서와는 달리 아예 동관교체 사실이 없어 그 공사비 차액이 94,968,367원(자재 절감비 51,918,367원 미투입 노무비 43,050,000원)에 이르고, 동입상 위생배관공사의 경우도 노무비를 과다계상하여 그 공사비 차액이 72,840,000원(미투입 노무비)에 이르는 등 총공사비 합계 195,463,303원(27,654,936원 94,968,367원 72,840,000원)이 과다계상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공사대금채권(35억7,400여만원)을 하나은행 I지점에 양도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겸 채무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받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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